[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스우파' 엠마(본명 송민, 22)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