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에 부착하는 방향제 용도의 패치 제품은 모두 불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지난해 하반기(2021년 7월~12월)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87개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와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14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