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하여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하여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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