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손잡고 곰 사육 종식 선언, 2026년부터 정부가 인도적 관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1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 관리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의 이송 협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