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1.20. 09:40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1.25.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