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 혹은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