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85공 대상 시설·수질기준 등 고려해 연장 허가 여부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상 3,085공에 대한 검토·확인을 거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하수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용도에 따라 △먹는 샘물 2년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