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법원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두 사람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