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모든 공용충전기 및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금지 단속을 오는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등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서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