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축산분야 제도와 주요 정책 등 홍보 강화를 위해 농가, 관련 영업자 등에게 알려 나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악취 저감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축산업 허가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설치가 의무화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시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