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22년도에도 어김없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임대인의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임대료가 연체되었을 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이란 계약사항 위반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부동산 인도에 관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