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적용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허용하는 사적 모임 인원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명에서 6명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성묘를 비롯해 여행, 캠핑 등 야외활동을 하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추운 날씨에 갑작스러운 야외 활동은 근골격계 부상에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낮은 기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과 관절을 경직되게 만드는데, 이런 상태에서 몸을 갑자기 많이 쓰다 부상을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