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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