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이 항소심에서 '대반전'을 맞았다. 항소심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병원 설립·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