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노·사 각 수정안 제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년 1월 25일 10:00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 사는 1차 수정요구안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고, 이후 위원들 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의 과정에서 노 사는 2차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