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변동 등 외부요인에 맞춰 조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해마다 고시․시행하고 있다.
함수비는 1만 3,1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3.0% 인상, 골재 마모시험이 4만 9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2.6% 인상,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은 1만 2,400원에서 1만 2,900원으로 4.0% 인상 등 전체 129개 종목의 수수료가 전년 대비 평균 3.0% 증가한 금액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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