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2억 원 이상의 용역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건설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설공사 정보공개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건설공사 정보공개 제도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도청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전 정보공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