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화물차 및 경․소형 차량 포함)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긍정적인 참여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도가 전국 유일하게 2007년 제주시 동지역부터 대형차량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2019년 7월 1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