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평균 99.6%)했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2021. 1. 1.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작년에 제도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제도 안내와 함께 이행을 수차례 지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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