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 해소·국토정보 디지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