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부터 불법탑승·테러방지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