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