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늘, 50인·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에 집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1.25.)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