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설 연휴 기간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 교통수단을 탈 수 없게 된다. 넥워머나 바라클라바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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