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때 치료 후에도 불치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간병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