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희생자의 유족 신고 접수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군청 행정과와 16개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여순사건 책임공무원 32명을 지정해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신고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