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관장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