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