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가에서 신청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신청을 2022년부터 대면 신청에서 비대면 신청으로 변경 운영한다.

지금까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는 농가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