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자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2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6%이하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