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33%에 그쳤다. 이는 정해진 의무 고용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페널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서 이렇게 큰 부담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 인권 문제에 다름 아닌 교육기관이 이토록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33%에 그쳤다. 이는 정해진 의무 고용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페널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서 이렇게 큰 부담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 인권 문제에 다름 아닌 교육기관이 이토록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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