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8,200만 원 부과, 3개사·개인 3인 검찰 고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 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사와 입찰 절차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입찰 전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공사내용, 소요예산 등에 관해 자문을 받고, 이를 참고해 관련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