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녹음' 공개를 막아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건희씨가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만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