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2021년 9월 2일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부(보건복지부)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비사용증후군‘ 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