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지역의 2,775 어가에 약 145억원 지원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권 2,775 양식어가에 피해복구비 14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지원은 작년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권의 굴, 전남권의 김, 미역, 새고막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총 피해규모는 약 19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