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교특치사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치사 혐의를 말한다.

치사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으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은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비해 교특치사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