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인천에 거주 중인 P씨는 7년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당시 P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위자료나 양육비 등은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