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해 7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6월 9일 두 차례 걸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대단지 오피스텔(이하 A 오피스텔)’ 법인임대사업자(이하 B 법인)의 불법행위(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신고했고, 지난해 7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