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안내하였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1월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