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 제도개선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로 이전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의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강제 해지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다수의 민원과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던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