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만 18세 확대에 발맞춰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