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이나 재판을 통한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혼에 대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고 이혼 조건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