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