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추진계획으로 1월 18 ~ 19일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불공무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인접지역 및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사각지대까지 실시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단속을 함께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