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산불진화 임무 등으로 산림항공기 운항 중 임무현장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송전선로 안전표식(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전선로의 안전표식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안전표식 설치가 의무가 아닌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안전표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및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과 협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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