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위스 연방 민간항공청과 1월 17일~18일 양일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스위스 간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지정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하고, ‘24년부터 운항 횟수를 양 국가별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76년 11월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약 45년 동안 한-스위스 노선은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단독운항 중인 대한항공 이외에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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