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참고인 신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생전 공사 측에 결백함을 호소하며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