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20톤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