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 효력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 211건(동지역 18, 읍면지역 193)을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