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교육복지를 확대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복지 확대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명은 최대 610여만원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교육복지를 확대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복지 확대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명은 최대 610여만원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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