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도의회와의 협력으로‘교육복지특별도’실현 박차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교육복지를 확대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복지 확대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명은 최대 610여만원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